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공포 · 2024-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체제를 혁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선정된 연구개발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의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한다.
연구개발과제 협약 등연구개발과제협약대통령령수행중앙행정기관연구개발비내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선정된 연구개발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의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한다.
1.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제13조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을 포함한다)
2.중앙행정기관의 권한ㆍ의무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의 권리ㆍ의무
3.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4.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협약 당사자는 연구개발기관을 추가ㆍ변경하거나 연구책임자,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해약하고 연구개발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ㆍ변경ㆍ해약의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10개 · 산업기술개발사업·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선정된 연구개발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의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