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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8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의 관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 2025-02-28공포 · 2024-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의 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법령 및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훈령, 고시, 지침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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