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의 관장)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법령 및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훈령, 고시, 지침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의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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