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체제를 혁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그 밖에 「민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 대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업무에 관하여 해당 전문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대행 업무 수행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 해제, 추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은 지정 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⑥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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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기초연구법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함께 인용재난안전법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 함께 인용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0조비밀 유지의 의무
- 조문 인용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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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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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행정안전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전문기관 임직원의 비밀유지 의무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총괄기관의 임직원에게도 부과되는지 여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 등 관련)
재난안전법상 총괄기관 임직원에게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전문기관 임직원에게 부과되는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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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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