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6조 (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공포 · 2024-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체제를 혁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연구개발성과노력할연구자있도록소속연구개발책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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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연구개발성과 창출ㆍ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조문 관계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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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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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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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