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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6조 · 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 2025-02-28공포 · 2024-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연구개발성과 창출ㆍ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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