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
2.민간부문과의 역할분담 등을 고려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과성 제고
3.연구개발기관 간의 협력, 기술ㆍ학문ㆍ산업 간의 융합 및 창의적ㆍ도전적 연구개발 촉진
4.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을 위한 최상의 연구환경 조성 등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
5.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제도 마련
6.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마련
7.연구개발정보의 공개를 통한 개방형 혁신의 확산 유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ㆍ사업화 촉진
8.연구개발의 특성을 고려한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감사
9.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