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정부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체제를 혁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
2.민간부문과의 역할분담 등을 고려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과성 제고
3.연구개발기관 간의 협력, 기술ㆍ학문ㆍ산업 간의 융합 및 창의적ㆍ도전적 연구개발 촉진
4.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을 위한 최상의 연구환경 조성 등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
5.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제도 마련
6.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마련
7.연구개발정보의 공개를 통한 개방형 혁신의 확산 유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ㆍ사업화 촉진
8.연구개발의 특성을 고려한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감사
9.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12개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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