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2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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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3.12, 2025.10.1, 2025.12.30>
1.외교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해양경찰청장.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2.「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이하 "해양환경공단"이라 한다) 이사장
3.「어촌ㆍ어항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4.「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②법 제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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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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