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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5의2조 ·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정책 조정과 협력, 갈등 해결 및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3.해양폐기물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기본계획 수립, 시행,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및 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위원장이 해양폐기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해양폐기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 방법,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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