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①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정책 조정과 협력, 갈등 해결 및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3.해양폐기물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기본계획 수립, 시행,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및 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위원장이 해양폐기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해양폐기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⑤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 방법,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