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2-06 공포2024-02-0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4-02-092024-02-06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자격
  3. 제3조 ·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4. 제4조 ·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
  5. 제5조 ·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 제한 대상
  6. 제6조 · 신청에 따른 확인ㆍ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 등
  7. 제7조 · 취업활동계획의 수립
  8. 제8조 ·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
  9. 제9조 · 수급자의 소득 발생 신고
  10. 제10조 · 수급권 보호를 위한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방법
  11. 제11조 · 구직촉진수당 지급의 제한
  12. 제12조 · 부정행위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제한기간
  13. 제13조 · 취업지원 재참여
  14. 제1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5. 제15조 ·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청ㆍ통지 등
  16. 제16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17. 제9의2조 · 구직촉진수당의 감액 및 지급 정지 기준
  18. 제12의2조 · 구직촉진수당등의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