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2-06 공포2024-02-0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2-09 | 2024-02-0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자격
- 제3조 ·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 제4조 ·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
- 제5조 ·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 제한 대상
- 제6조 · 신청에 따른 확인ㆍ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 등
- 제7조 · 취업활동계획의 수립
- 제8조 ·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
- 제9조 · 수급자의 소득 발생 신고
- 제10조 · 수급권 보호를 위한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방법
- 제11조 · 구직촉진수당 지급의 제한
- 제12조 · 부정행위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제한기간
- 제13조 · 취업지원 재참여
- 제1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5조 ·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청ㆍ통지 등
- 제16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9의2조 · 구직촉진수당의 감액 및 지급 정지 기준
- 제12의2조 · 구직촉진수당등의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