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 몰취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몰취)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조자나 판매자가 소지하는 물품을 몰취(沒取)할 수 있다. <개정 2022.1.6>
1.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물품
2.제1호에 따른 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기계, 기구 또는 용기
3.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를 하지 아니한 물품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몰취한 물품, 기계, 기구 및 용기를 「국세징수법」의 압류재산 매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매각한다. 다만, 유통기한 임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몰취한 물품 등을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22.1.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