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몰취)
①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조자나 판매자가 소지하는 물품을 몰취(沒取)할 수 있다. <개정 2022.1.6>
1.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물품
2.제1호에 따른 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기계, 기구 또는 용기
3.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를 하지 아니한 물품
②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몰취한 물품, 기계, 기구 및 용기를 「국세징수법」의 압류재산 매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매각한다. 다만, 유통기한 임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몰취한 물품 등을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