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몰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에 대한 기준과 절차, 주류의 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류 거래의 안전과 원활한 주세 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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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조자나 판매자가 소지하는 물품을 몰취(沒取)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조자나 판매자가 소지하는 물품을 몰취(沒取)할 수 있다. <개정 2022.1.6>
1.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물품
2.제1호에 따른 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기계, 기구 또는 용기
3.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를 하지 아니한 물품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몰취한 물품, 기계, 기구 및 용기를 「국세징수법」의 압류재산 매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매각한다. 다만, 유통기한 임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몰취한 물품 등을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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