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주류의 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에 대한 기준과 절차, 주류의 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류 거래의 안전과 원활한 주세 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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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를 제조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량과 알코올분을 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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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주류의 검정)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를 제조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량과 알코올분을 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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