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에 대한 기준과 절차, 주류의 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류 거래의 안전과 원활한 주세 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밑술 또는 술덧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장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주류 제조장에서 원료용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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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 조문 인용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조문 인용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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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조조문 인용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조조문 인용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조조문 인용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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