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검사와 승인)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 검사와 승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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