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7-01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3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주류 제조면허
- 제4조 ·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 제5조 · 주류 판매업면허
- 제6조 ·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의 조건
- 제7조 · 면허등의 제한
- 제8조 · 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 제9조 · 법인 전환에 따른 면허등의 승계
- 제10조 · 면허등의 상속
- 제11조 · 주류의 제조 또는 반출의 정지
- 제12조 · 주류 판매 정지
- 제13조 ·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 제14조 ·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의 취소 등
- 제15조 · 면허등의 취소 및 중단 신청
- 제16조 · 직매장 설치 허가 및 취소 등
- 제17조 · 주세 보전명령
- 제18조 · 주류 가격 등에 관한 신고
- 제19조 · 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 제20조 · 주정 구입 등의 제한
- 제21조 · 주류 제조 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
- 제22조 · 납세증명표지
- 제23조 · 주류 보유의 제한
- 제24조 · 제조ㆍ판매 등의 신고
- 제25조 · 장부 기록의무
- 제26조 · 영업정지 등의 요구
- 제27조 · 주류의 검정
- 제28조 · 제조ㆍ저장 용기의 신고
- 제29조 · 검사와 승인
- 제30조 · 국세기본법의 적용
- 제31조 · 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 제32조 ·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 및 처분
- 제33조 · 견본 제출 요구
- 제34조 · 몰취
- 제35조 · 면허등의 수수료
- 제36조 · 청문
- 제37조 · 주류업단체
- 제38조 · 과태료
- 제14의2조 · 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
- 제37의2조 ·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