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 및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에 대한 기준과 절차, 주류의 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류 거래의 안전과 원활한 주세 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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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공무원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다음 각 호의 물건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 등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공무원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다음 각 호의 물건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 등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가 보유하는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이나 주류 판매업자가 보유하는 주류
2.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모든 관련 장부나 그 밖의 서류
3.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기계, 기구, 용기, 원료나 그 밖의 물건
②세무공무원은 운반 중인 주류, 밑술 또는 술덧을 검사하거나 그 출처 또는 도착지를 질문할 수 있다.
③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질문, 검사 등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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