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주류 판매업면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에 대한 기준과 절차, 주류의 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류 거래의 안전과 원활한 주세 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3조제6항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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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 조문 인용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 조문 인용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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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제1항조문 인용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제1항조문 인용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조문 인용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제1항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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