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청문)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제11조에 따른 주류의 제조 또는 반출의 정지
2.제12조에 따른 주류 판매 정지
3.제13조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4.제14조에 따른 밑술ㆍ술덧의 제조 또는 반출의 정지 및 밑술ㆍ술덧 제조면허의 취소
4의2. 제14조의2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
5.제16조에 따른 직매장 설치 허가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