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에 대한 기준과 절차, 주류의 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류 거래의 안전과 원활한 주세 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청문)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제11조에 따른 주류의 제조 또는 반출의 정지
2.제12조에 따른 주류 판매 정지
3.제13조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4.제14조에 따른 밑술ㆍ술덧의 제조 또는 반출의 정지 및 밑술ㆍ술덧 제조면허의 취소
4의2. 제14조의2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
5.제16조에 따른 직매장 설치 허가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주류면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