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영업정지 등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에 대한 기준과 절차, 주류의 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류 거래의 안전과 원활한 주세 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세무서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가 납세증명표지가 없는 주류, 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주세법」 제20조에 따른 면세받은 주류를 가지고 있거나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주무관청에 그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해당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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