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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주류 제조 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주류 제조 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의 주류 제조에 필요한 원료의 종류와 수량을 지정할 수 있다.

1.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의 수급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2.주류의 품질 관리 또는 주류의 수급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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