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주류 제조 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에 대한 기준과 절차, 주류의 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류 거래의 안전과 원활한 주세 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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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의 주류 제조에 필요한 원료의 종류와 수량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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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주류 제조 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의 주류 제조에 필요한 원료의 종류와 수량을 지정할 수 있다.

1.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의 수급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2.주류의 품질 관리 또는 주류의 수급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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