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6, 2024.2.13>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위반한 자
가.제17조에 따른 주세 보전명령
나.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
가.제3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주류
나.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주류
3.제28조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 기구 또는 용기를 사용한 자
4.제37조의2에 따른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