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에 대한 기준과 절차, 주류의 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류 거래의 안전과 원활한 주세 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6, 2024.2.13, 2026.6.2>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위반한 자
가.제17조에 따른 주세 보전명령
나.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
가.제3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주류
나.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주류
3.제2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용기를 사용한 자
4.제37조의2에 따른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22.1.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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