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견본 제출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에 대한 기준과 절차, 주류의 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류 거래의 안전과 원활한 주세 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견본 제출 요구) 세무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가 가지고 있는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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