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직매장 설치 허가 및 취소 등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직매장 설치 허가 및 취소 등)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의 원거리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직매장(주류의 제조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조 또는 취득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직매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직매장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2조, 제14조의2 및 제15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제4호 중 "1천분의 100 미만"은 "1천분의 50 미만"으로 보고, 제14조의2제1항제5호 중 "1천분의 100 이상"은 "1천분의 50 이상"으로 본다. <개정 2024.2.1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