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주류 보유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에 대한 기준과 절차, 주류의 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류 거래의 안전과 원활한 주세 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증명표지가 없는 주류, 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주세법」 제20조에 따라 면세받은 주류는 판매의 목적으로 가질 수 없다.
②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주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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