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해양치유관리단의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해양치유관리단의 사업) 법 제22조제2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평가 지원
3.해양치유시설과의 정보교류
4.해양치유에 관한 정책의 홍보 및 국제협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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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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