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는 현지조사, 항공기ㆍ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또는 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치유자원 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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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는 현지조사, 항공기ㆍ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또는 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치유자원 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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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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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는 현지조사, 항공기ㆍ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또는 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치유자원 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5 시행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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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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