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해양치유지구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의 규모ㆍ방법 및 조건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해양치유지구 지원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양수산부장관시ㆍ도지사해양치유지구지원받으려추진계획과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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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받으려는 사업의 추진계획과 필요한 경비의 산출명세가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의 규모ㆍ방법 및 조건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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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의 규모ㆍ방법 및 조건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5 시행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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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