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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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이하 "해양치유자원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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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이하 "해양치유자원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양치유지구 및 해양치유시설의 분포 현황
2.법 제7조에 따른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결과
3.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에 관한 정보
4.법 제28조에 따른 해양치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정보
5.법 제29조에 따른 통계자료
6.그 밖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정보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에게 해양치유자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치유자원정보체계에 포함된 정보를 간행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치유자원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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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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