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이하 "해양치유자원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에게 해양치유자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치유자원정보체계에 포함된 정보를 간행하여 배포할 수 있다.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해양치유자원정보체계해양치유자원정보구축ㆍ운영정보체계위해해양수산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이하 "해양치유자원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양치유지구 및 해양치유시설의 분포 현황
2.법 제7조에 따른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결과
3.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에 관한 정보
4.법 제28조에 따른 해양치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정보
5.법 제29조에 따른 통계자료
6.그 밖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정보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에게 해양치유자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치유자원정보체계에 포함된 정보를 간행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치유자원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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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이하 "해양치유자원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에게 해양치유자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치유자원정보체계에 포함된 정보를 간행하여 배포할 수 있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5 시행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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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