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시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시행 등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기본계획시ㆍ도지사해양수산부장관해양치유자원시행계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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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8항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그 결과를 반기마다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그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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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5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경제적ㆍ사회적 타당성에 대한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타당성조사 신청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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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5 시행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2조 ·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시행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해양치유자원의 조사제4조 ·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5조 · 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제안제6조 ·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승인제7조 · 자료의 보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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