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시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8항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그 결과를 반기마다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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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해양치유자원의 조사제4조 ·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5조 · 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제안제6조 ·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승인제7조 · 자료의 보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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