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또는 변경 신청서"란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청서를 말한다.
②영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서류 각 1부
2.「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목적, 위치 및 면적이 표시된 서류(토석채취제한지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협의 절차를 이행한 서류(협의를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4.그 밖에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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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우수사업자 인증의 기준 및 절차제10조 · 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의 절차제11조 · 인증ㆍ인정의 표시 방법제12조 · 인증ㆍ인정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제13조 ·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ㆍ변경에 관한 타당성 조사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3조의2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의3 · 석재사업자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등제14조 · 석재의 원산지 표시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