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4-02-16 공포2024-02-17 시행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2-16, 시행일 2024-02-1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7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종합계획의 공표
  3. 제3조 ·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4. 제4조 ·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5. 제5조 · 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6. 제6조 ·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7. 제7조 · 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신청서
  8. 제8조 · 석재산업의 지원신청서
  9. 제9조 · 우수사업자 인증의 기준 및 절차
  10. 제10조 · 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의 절차
  11. 제11조 · 인증ㆍ인정의 표시 방법
  12. 제12조 · 인증ㆍ인정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13. 제13조 ·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ㆍ변경에 관한 타당성 조사
  14. 제14조 · 석재의 원산지 표시방법
  15. 제13조의2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등
  16. 제13조의3 · 석재사업자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