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4-02-16 공포2024-02-1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2-17 | 2024-02-1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종합계획의 공표
- 제3조 ·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 제4조 ·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 제5조 · 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 제6조 ·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 제7조 · 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신청서
- 제8조 · 석재산업의 지원신청서
- 제9조 · 우수사업자 인증의 기준 및 절차
- 제10조 · 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의 절차
- 제11조 · 인증ㆍ인정의 표시 방법
- 제12조 · 인증ㆍ인정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제13조 ·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ㆍ변경에 관한 타당성 조사
- 제14조 · 석재의 원산지 표시방법
- 제13의2조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등
- 제13의3조 · 석재사업자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