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포함하여 전체 바닥면적이 총 1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