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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포함하여 전체 바닥면적이 총 1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석재채취업 등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석재채취업등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석재채취업등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석재채취업 등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공장등록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석재채취업 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석재가공업 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석재채취업의 등록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석재채취업 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석재채취업 등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석재가공업 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석재채취업 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석재가공업 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석재채취업의 등록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⑥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석재가공업의 등록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석재채취업 등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석재가공업 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석재채취업의 등록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⑥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석재가공업의 등록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석재채취업의 등록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석재채취업 등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석재가공업의 등록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석재채취업의 등록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⑥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석재가공업의 등록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양도ㆍ합병 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1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양도ㆍ합병 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양도ㆍ합병 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1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양도ㆍ합병 계약서 사본 2. 양도ㆍ합병에 관한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신청서) ①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석재산업의 지원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석재산업의 지원신청서) ① 영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우수사업자 인증의 기준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에 현지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우수사업자 인증을 신청하려는 석재사업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우수사업자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1. 석재채취업 또는 석재가공업의 등록증 사본 2. 제1항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우수사업자 인증을 신청하려는 석재사업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우수사업자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우수사업자 인증의 기준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산림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석재의 채취기술이 우수한 석재사업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석재채취업 우수사업자 인증서를, 석재의 가공기술이 우수한 석재사업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석재가공업 우수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현금으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석재의 채취기술이 우수한 석재사업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석재채취업 우수사업자 인증서를, 석재의 가공기술이 우수한 석재사업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석재가공업 우수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법 제14조제3항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우수사업자 인증의 기준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석재의 채취기술이 우수한 석재사업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석재채취업 우수사업자 인증서를, 석재의 가공기술이 우수한 석재사업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석재가공업 우수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석재의 채취기술이 우수한 석재사업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석재채취업 우수사업자 인증서를, 석재의 가공기술이 우수한 석재사업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석재가공업 우수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인증표시는 별표 4와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전통 석재제품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의 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전통 석재제품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수 있는 전통 석재제품의 특성 및 제작현황에 관한 자료 2. 전통 석재제품의 견본품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정 기준을 갖추었음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구성하여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거나 한국임업진흥원에 현지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전통 석재제품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을
    산림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전통 석재제품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12조 · 인증ㆍ인정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영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 또는 인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전통 석재제품 인증서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영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 또는 인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전통 석재제품 인증서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산림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인증서 또는 인정서를 발급받은
  • 제12조 · 인증ㆍ인정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영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 또는 인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전통 석재제품 인증서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인증서 또는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인증서 또는 인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인증서 또는 인정서를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인증서 또는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인증서 또는 인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인증ㆍ인정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인증ㆍ인정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① 영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통 석재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ㆍ변경에 관한 타당성 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한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의 범위ㆍ기준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② 영 제18조의2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타당성조사 신청서"란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말하고, "농림축산식품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가.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영 제18조의2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타당성조사 신청서"란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말하고, "농림축산식품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의2조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군수ㆍ구청장 등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등) ① 영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또는 변경 신청서"란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영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또는 변경 신청서"란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청서를 말한다.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의3조 · 석재사업자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석재사업자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등) ① 영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또는 변경 신청서"란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3항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말한다. 1. 석재산업진흥
    영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또는 변경 신청서"란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