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2조 (손익금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여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광산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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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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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
2.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에 적립
3.자본금과 같은 금액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에 적립
4.국고에 납입
②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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