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2조 (손익금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여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광산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손익금의 처리이익준비금사업확장적립금제1항제2호사업연도자본금이익금공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
2.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에 적립
3.자본금과 같은 금액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에 적립
4.국고에 납입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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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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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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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