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3조 (해외자산계정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여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광산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종전의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한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자산 및 부채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공단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공단에 해외자산계정을 둔다.
제1항에 따른 해외자산계정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단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구분회계 처리되는 해외자산계정에 대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이 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이 계정으로부터 다른 회계로 자금을 이체해서는 아니 된다.
해외자산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출자금 또는 보조금
2.국내외로부터의 차입금
3.제11조의 사채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4.해외자산계정 수익금
해외자산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해외자산계정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급 또는 부채의 상환
2.해외자산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자금
3.그 밖에 해외자산계정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2. 조문 관계도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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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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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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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