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4조 (석탄산업전환지역지원 재원의 처분 등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여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광산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석탄산업전환지역지원 재원의 처분 등 제한)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석탄산업전환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재원을 해외자산계정의 운용 및 부채관리를 목적으로 매각,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12.30>
1.석탄산업전환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단에서 출자한 법인에 대한 주식과 그 배당금
2.탄광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석탄회관 및 그 운용수익
3.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의 대체산업육성을 위한 융자재원
4.구대한석탄공사 훈련원 부지 등 폐광지역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취득한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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