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4조 (석탄산업전환지역지원 재원의 처분 등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여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광산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석탄산업전환지역지원 재원의 처분 등 제한)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석탄산업전환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재원을 해외자산계정의 운용 및 부채관리를 목적으로 매각,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12.30>
2. 조문 관계도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5조(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 지사ㆍ출장소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단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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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석탄산업전환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단에서 출자한 법인에 대한 주식과 그 배당금. 탄광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석탄회관 및 그 운용수익.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