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2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여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광산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단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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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조세지원제17조 · 관계 서류 등의 열람제18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19조 · 비밀누설 금지 등제20조 ·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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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벌칙제23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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