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2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여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광산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단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규정하지공공기관법률과관계공단조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단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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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5조(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 지사ㆍ출장소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단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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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단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조세지원제17조 · 관계 서류 등의 열람제18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19조 · 비밀누설 금지 등제20조 · 감독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1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벌칙제23조 · 과태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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