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0조 (자금의 조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여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광산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그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자본금과 적립금
2.국내외로부터의 차입금(借入金)
3.제11조의 사채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5.자산운용수익금
6.제15조에 따른 보조금과 출연금
7.그 밖의 수입금
②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융자되는 자금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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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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