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3조 (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여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광산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사ㆍ출장소ㆍ사무소 또는 주재원(駐在員)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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