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여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광산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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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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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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