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20조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여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광산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1.제8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2.산업통상부장관이 공단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3.제13조에 따라 설치된 해외자산계정의 적정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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