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20조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여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광산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단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감독사업산업통상부장관이해외자산계정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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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1.제8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2.산업통상부장관이 공단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3.제13조에 따라 설치된 해외자산계정의 적정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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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5조(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 지사ㆍ출장소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단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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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단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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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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