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1조 (사채의 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여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광산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사채의 발행사채발행자본금과초과하지소멸시효대통령령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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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사채의 소멸시효는 그 상환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④그 밖에 사채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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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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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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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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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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