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6조 (조세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여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광산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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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단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조세지원) 공단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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