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8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여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광산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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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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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5.12.30>
1.「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2.광산별 광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광해방지대책 강구
3.광해방지에 관한 국제 기술협력사업, 국제조달사업 및 공적개발원조사업
4.광해로 인한 손해배상
5.광산지역의 환경개선사업
6.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다른 법률에서 부담하여야 할 채무 등의 이행보증
7.「석탄산업법」 제29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지원
8.「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 사업
9.광물자원(석재 및 골재자원을 포함한다)의 탐사ㆍ개발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와 경영
10.광업과 관련된 해외투자사업의 관리ㆍ처분 및 광물자원(석재 및 골재자원을 포함한다)의 민간개발에 대한 지원
11.광물자원의 탐사ㆍ개발ㆍ가공ㆍ비축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12.광산물의 비축ㆍ매매 및 대여
13.광물자원 관련 시설ㆍ장비의 매매 및 대여
14.광산 안전을 위한 교육훈련ㆍ기술지도 및 장비지원
15.광물탐사자료의 수집ㆍ활용 및 관리
16.남북 간 광물자원 개발 및 광물자원산업분야 협력사업
17.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업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또는 분야에 대한 용역ㆍ연구ㆍ통계관리ㆍ정보화 및 부대사업
18.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제1항제12호에 따른 광산물의 비축을 위한 대상품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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