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5조 (보조금과 출연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여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광산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공단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부는 공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수 있다.
보조금과 출연금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석탄산업법비용광산피해방지복구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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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공단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부는 공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수 있다.
1.운영비의 일부
2.광해방지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
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광해방지실시계획에 따른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에 관한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4.다음 각 목의 광산에 관한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가.「석탄산업법」 제39조의2에 따라 폐광하는 석탄산업합리화탄광
나.광해발생원인자가 없는 폐광된 금속 및 비금속 광산
5.「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위탁받은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에 필요한 비용
6.「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7.「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비용
8.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채무이행보증사업에 필요한 비용
9.광해방지 관련 국제 기술협력ㆍ국제조달ㆍ공적개발원조사업에 필요한 비용

2. 조문 관계도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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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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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공단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부는 공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수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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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