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5조 (보조금과 출연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여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광산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공단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정부는 공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수 있다.
1.운영비의 일부
2.광해방지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
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광해방지실시계획에 따른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에 관한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4.다음 각 목의 광산에 관한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가.「석탄산업법」 제39조의2에 따라 폐광하는 석탄산업합리화탄광
나.광해발생원인자가 없는 폐광된 금속 및 비금속 광산
5.「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위탁받은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에 필요한 비용
6.「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7.「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비용
8.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채무이행보증사업에 필요한 비용
9.광해방지 관련 국제 기술협력ㆍ국제조달ㆍ공적개발원조사업에 필요한 비용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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