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21-03-30 공포2021-04-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1-04-012021-03-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3. 제3조 · 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4. 제4조 · 연구개발기관의 선정절차 등
  5. 제5조 · 체계개발단계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협약 체결기준 금액
  6. 제6조 · 연구개발주관기관에 대한 개발시험평가의 지원
  7. 제7조 · 연구개발 사업비의 분담비율 및 사용용도
  8. 제8조 · 국방기술 통제목록의 작성
  9. 제9조 ·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0. 제10조 ·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에 대한 이의신청
  11. 제11조 · 개발성과물을 활용한 기술지원
  12. 제12조 · 연구개발 장려금의 지급대상
  13. 제13조 · 연구시설ㆍ장비 활용을 위한 정보의 수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