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21-03-30 공포2021-04-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1-04-01 | 2021-03-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 제3조 · 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 제4조 · 연구개발기관의 선정절차 등
- 제5조 · 체계개발단계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협약 체결기준 금액
- 제6조 · 연구개발주관기관에 대한 개발시험평가의 지원
- 제7조 · 연구개발 사업비의 분담비율 및 사용용도
- 제8조 · 국방기술 통제목록의 작성
- 제9조 ·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제10조 ·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에 대한 이의신청
- 제11조 · 개발성과물을 활용한 기술지원
- 제12조 · 연구개발 장려금의 지급대상
- 제13조 · 연구시설ㆍ장비 활용을 위한 정보의 수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