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24조 (교원의 자격심사와 업적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총장은 교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그 업적을 평가한다. 제1항에 따른 심사 및 평가에 관한 기준은 학칙으로 정한다.
교원의 자격심사와 업적평가교원자격심사와업적평총장자격업적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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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총장은 교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그 업적을 평가한다.
제1항에 따른 심사 및 평가에 관한 기준은 학칙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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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장은 교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그 업적을 평가한다. 제1항에 따른 심사 및 평가에 관한 기준은 학칙으로 정한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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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