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28조 (입학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은 서류심사ㆍ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다른 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의 시기 및 과목별 배점 등 입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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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은 서류심사ㆍ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다른 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의 시기 및 과목별 배점 등 입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총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한 입학전형시행계획(이하 "입학전형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수립하여 공표해야 한다.
총장은 제3항에 따라 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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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은 서류심사ㆍ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다른 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의 시기 및 과목별 배점 등 입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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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