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10조 (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計上)해야 한다.
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등연도출연금예산요구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예산한국에너지공대로한국에너지공대추정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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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대로 하여금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14조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재무상태표
3.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計上)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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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3조(설립) ① 한국에너지공대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한국에너지공대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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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計上)해야 한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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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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