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23조 (양성평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수립을 위한 교원의 계열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의 계열별 구분에 따른다.
양성평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대학설립ㆍ운영 규정양성평등조치계획교원총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양성평등계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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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양성평등조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성별 교원의 계열별 재직 목표비율
2.성별 교원의 계열별 신규임용 목표비율
3.그 밖에 양성평등을 위한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②양성평등조치계획의 수립을 위한 교원의 계열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의 계열별 구분에 따른다.
③총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시작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총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제4항에 따른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계획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조치방안에 관한 자료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3조(설립) ① 한국에너지공대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한국에너지공대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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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수립을 위한 교원의 계열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의 계열별 구분에 따른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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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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