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14조 (사업계획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에너지공대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목표, 방침, 주요사업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예산서에는 시설ㆍ설비, 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구분되어 표시되어야 한다.
한국에너지공대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의 주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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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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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