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20조 (특별임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총장은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업적 등이 현저하다고 인정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원으로 특별임용하거나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특별임용 등연구실적연수교육경력연수실무경력연수경력이이상인교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총장은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업적 등이 현저하다고 인정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원으로 특별임용하거나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②총장은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사학위 취득자를 임용하기 곤란한 학과 또는 실무경력이 필요한 학과의 교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교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1.교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를 합산한 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2.부교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를 합산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3.조교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를 합산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3조(설립) ① 한국에너지공대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한국에너지공대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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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장은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업적 등이 현저하다고 인정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원으로 특별임용하거나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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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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