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출연금한국에너지공대분기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지급신청서사업계획지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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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한국에너지공대는 제11조에 따라 통보받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출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한국에너지공대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한국에너지공대는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서 정한 용도대로 출연금을 사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3조(설립) ① 한국에너지공대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한국에너지공대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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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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